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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0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4. 23. 02:00 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 소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현금 38,000원 (1 만 원권 3 장, 5천 원권 1 장, 1천 원권 3 장)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 J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 I 피해 품 확인), 수사보고( 순 번 1 피해자 D 피해 품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 품 일부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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