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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260862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각 지역의 사업소별로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및 재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상여금 산정내역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 무렵에 피고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위 가.

항 기재 업무 중 일부를 재위임받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상여금 산정내역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위임기간을 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 제12조 제5호는 '상여금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기준임금의 300%를 3월, 6월, 9월, 12월 급여지급일에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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