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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 C, D,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 H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대구 수성구 K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 B, C, D, E, F은 천마 재배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무주군은 2013. 3. 경 ‘2013 년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을 추진하면서, 농업 인을 대상으로 간접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840만 원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주군은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자 부담금 8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60만 원( 국비 1,400만 원, 군비 560만 원) 을 간접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3. 3. 경 위 사업의 간접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간접 보조사업의 공사를 피고인 G에게 맡기면서, 자 부담금을 280만 원만 부담하고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G는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H에게 위 공사를 맡겼다.

피고인들은 840만 원의 자 부담금 입금 내역이 없을 경우 간접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130~280 만 원의 자 부담금만 지급하고, 부족한 금원은 피고인 H이 현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 G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명의로 840만 원의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무주 천마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에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 H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2013. 4. 30. 피고인 A이 피고인 G 명의의 계좌에 자 부담금 280만 원을 입금하고, 2013. 5. 14. 피고인 G는 이를 인출한 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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