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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나68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26. 피고를 통하여 C라는 상호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에 340만 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투자를 한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업체에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2014. 6. 26.경 투자금을 같은 해

8. 15.까지 반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6.부터 2014. 10. 30.(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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