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P&I 계약 중개수수료 중 미지급금 지급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P&I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97,182.911달러 중 약정 수수료 비율 40%로 계산한 38,873.1644달러(= 97,182.911달러 × 40%)에서 이미 지급한 29,154.87달러를 뺀 나머지 9,718.2944달러(= 38,873.1644달러 - 29,154.87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환산기준 시기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5. 5. 29. 당시의 1달러당 전신환매도율이 1,118.8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718.2944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10,872,827원(= 9,718.2944달러 × 1,118.8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원고가 구하는 10,184,772원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4. 22. 당시의 전신환매도율 1,048원에 근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제1심판결이 인정한 금액과도 같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중 40%를 주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가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운영자인 D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D에게 위 10%를 지급하지 않았고 D 역시 원고에게 이를 받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