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10 2013도9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판중심주의 또는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