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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6602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 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등 참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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