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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51418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두354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7. 7. 19. 원고들에 대하여 각 사업정지처분기간을 ‘2017. 8. 4.부터 2017. 9. 2.까지’로 한 사업정지 30일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고(갑9호증의 1 내지 6,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17. 8. 3.자 2017아3699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23.까지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제1심판결 선고 후 잔여 사업정지처분기간이 다시 진행ㆍ경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원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8아3508호로 재차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은 2018. 6. 20.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이하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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