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5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9.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4988 사건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8. 2. 20.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