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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141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04,270원 및 그 중 39,803,418원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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