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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나3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46,666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8. 8. 31.경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합의에 위반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계속 중이던 2018. 8. 31. “피고는 본건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절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판결이후 법적절차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8.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4. 16.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5.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일인 2018. 9. 27.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746,666원{= 800,000원 ×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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