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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7 2016가합105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숙박업 및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0. 피고로부터 경북 울릉군 D 대 23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C와 공동으로 매수(이하 이를 ‘1차 매매’라고 한다)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고, C와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그 액수는 270,000,000원이다)와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그 액수는 380,000,000원이다)를 원고와 C가 인수하며, 위 각 피담보채무의 합계액인 65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3. 5. 14.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은 2013. 6. 2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13. 6. 28. 채무자가 피고에서 C로 변경되었다가 2013. 12. 6.에 말소되었으며,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은 2013. 9. 25.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F 모텔’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13. 7. 30. 피고로부터 경북 울릉군 G 대 175㎡, H 대 16㎡ 및 지상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이하 이를 ‘2차 매매’라고 한다)하였고, 2013. 8. 28.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I(원고의 남편), C는 2013. 8. 28. 피고에게 액면금 6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30.,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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