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2013. 3. 20. F로부터 경북 울릉군 G 대 231㎡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14.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6.부터 위 지상 건물에서 ‘H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E는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여 2013. 7. 30. F로부터 경북 울릉군 I 대 175㎡와 J 대 16㎡를 추가로 매수하여 2013. 8. 2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8. 28.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G, I, J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E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7. 2. 경북 울릉군 G, I, J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원고와 E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소유관계를 공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2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5. ‘원고와 E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을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조합의 재산으로 원고와 E의 합유재산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