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 후배인 AA의 남편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 소모품 구입과 부실채권 인수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6 내지 10% 의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2개월 정도 사용하면 되니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 Y과 함께 운영하는 부실채권 투자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투자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5. 15. 1,000만 원, 2015. 6. 5. 1,000만 원, 2017. 7. 2. 800만 원, 2017. 7. 25. 800만 원, 2017. 8. 3. 3,000만 원, 2017. 9. 11. 2,0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2권 52 내지 5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속한 이율은 정상적인 사업에서는 이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율인 점, 피고인은 편취 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편취 금 중 다른 일부는 곧바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 제금으로 사용된 점, 회사의 재정이 매우 나빠진 2016년 이후 편취 금 중 6,6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할 때부터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