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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5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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