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이었고,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가 C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개통 직영점 ‘D’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0.경 사이 어느 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휴대전화(모델명 : IM-A850S, 시가 599,500원) 1대를 지인 명의로 마음대로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4,68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8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고확인리스트,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이종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