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수계인 B 주식회사에게 1,632,442,321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6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2. 17. ‘F 시설 기타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 예정금액 224,885,100,000원, 공사기간을 착공 일로부터 60개월( 장기계 속계약) 로 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A 주식회사 (A 주식회사는 2018. 5. 2. 건설산업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B 주식회사를 신설하였고, 원고 B 주식회사가 건설산업부분에 대한 A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 신설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A’ 이라고만 한다), 원고 주식회사 C( 이하 ‘ 원고 C’ 이라고만 한다), D 주식회사 (2018. 2. 27. 서울 회생법원 2018 회합 100033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8. 10. 5.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2018. 11. 7.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 절차에 따른 소송 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 원고 D’ 이라고만 한다) 는 원고 A을 대표 사로 하는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응하였는데, 위 공동수 급체 내부 출자비율은 원고 A이 65%, 원고 C이 25%, 원고 D이 10% 이다.
3) 원고들은 2009.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00,000,000원, 착공 일자를 2009. 4. 27., 준공 일자를 2009. 12. 10., 총 준공 일자를 2014. 4. 25., 총공사 부기금액 170,372,994,000원으로 하는 장기계 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 예규 2200.04-104-18, 2008. 12. 29., 이하 ‘ 이 사건 일반조건’ 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의) 10. 이 조건에서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