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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7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5:30 경 서울 관악구 미성 10길 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 림 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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