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 져 123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 22: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대구 동구 송라로 10길 1에 있는 우 즈 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