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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219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76,752원 및 그 중 37,148,187원에 대하여 1996. 12. 30.부터 199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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