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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06. 12. 선고 2014가합279 판결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가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침[국패]
제목

원고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가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침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및 이에 대하여 2014. 0. 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압류명령), 제231조(전부명령의효과)

사건

2014가합279 전부금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직권취소된 이 가산세의 실질은 다르므로 원고에

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산세에 미치는지 여부

(1)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

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

결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

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

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

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

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1)에 비추어 위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 등'에는 이 사건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 표시된 부가가치세 등 명목의 환불금 청구

채권과 이 사건 가산세가 모두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공통적

인 발생 원인으로 하는 점, ③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한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에 있어 그 환급의 사유가 FF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인지, 직권취소인지

또는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인지에 따라 환급금의 법적 효력이나 존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FF원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FF원법 제46조의22)에 의

해 여전히 심사대상인 원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져 있고, 관련 행정소송으

로 그 불복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한 아직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

다고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점(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CC세무서장의 직권취소가 없었더라면 관련 행정소송에

서 이 사건 가산세 부분 부과처분의 위법성 역시 함께 판단 받았을 것이어서 피고로서

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산세에까지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⑥ 실제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를 직권취소하면서 관련 행정

소송과 관련된 취소임을 명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에 기재된 피압류채권은 FF원 심사청구 및 이에 관한 행정소송 등과 관련하여 2009

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환불된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환불의

원인이 FF원 심사청구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전

부명령의 효력은 직권취소로 환급된 이 사건 가산세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충당의 효력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

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

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

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BB건설에 대한

2013. 00.경 수시분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 발

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충당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통지가 이루

어진 2012. 0. 00. 이후에 행하여진 이상 위 충당은 그 충당일인 2013. 00. 00.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이

전부명령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충당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서 이 사건 가산세

00000원 중 원고가 2013. 00. 00. 피고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000원을 제외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0. 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A홀딩스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0. 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건설의 심사청구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는 2012. 0. 00. CC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2011. 00. 0.자 2009년 제0기분 000원)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0. 0. 위 심사청구가 FF원에 접수되었다.

나. 원고의 전부명령

원고는 BB건설에 대한 서울DD지방법원 2011차0000호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한 000억 원의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2012. 0. 00. EE지방법원 2012타채000호로 채무자를 BB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000억 원으로 하여 아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0. 0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2. 0. 00. 확정되었다.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000,000원 BB건설이 피고로부터 FF원 심사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0기 예정분 포함) 등 명목의 환불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다. FF원의 심사청구 기각 및 BB건설의 소제기 FF원은 2013. 0. 00. BB건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2013년 G심 제0호)을 하였고, 이에 BB건설은 2013. 0. 00. CC세무서장을 상대로 EE지방법원 2013구 합000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CC세무서장의 가산세 직권취소 및 충당

(1) CC세무서장은 2013. 00. 0. BB건설에게 관련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에 따라 BB건설에 대한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재고지 경정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2) 그 후 CC세무서장은 2013. 00. 00. 위 통보와 같이 직권취소되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환급금 합계 00000원(환급금0000원 및 환급가산금00원,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중 00000원을 2013. 00.경 수시분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에 충당(이하 '이 사건 충당'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등'에는 이 사건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직권취소하여 BB건설이 FF원 심사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환급받지는 않았으나, 위 직권취소도 BB건설에 대한 2009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가산세의 직권취소를 알리면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어 모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전부 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산세에도 미친다. 또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가산세에 미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의 송달 및 확정일보다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충당으로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서 이 사건 가산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3. 0. 00. FF원의 심사청구 기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함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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