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49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2013. 1.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