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0:05경 양주역에서 덕계역을 지나는 경원선 인천발 소요산행 지하철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팔걸이 기둥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피해자 바로 앞에 선 다음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서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철 출입문 앞에 있는 기둥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장소 약도, 공연음란 범행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