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72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0:05경 양주역에서 덕계역을 지나는 경원선 인천발 소요산행 지하철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팔걸이 기둥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피해자 바로 앞에 선 다음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서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철 출입문 앞에 있는 기둥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장소 약도, 공연음란 범행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