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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366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에 있던 처의 자동차에 위치정보수집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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