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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3노610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등을 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고,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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