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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02 2019누298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017. 5. 18.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및 2017. 5. 16.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5, 9, 38, 3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황도로는 별지2 제3항 기재 ‘현황평면도(보완)’ 중 노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인 반면, 진입로 예정부지(갑 제38호증의 영상 참조)는 이 사건 현황도로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와 이 사건 현황도로 사이의 잡목이 자라고 있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M길)에서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과한 다음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방향으로 계속 진행한 위치에 잡목이 없고 흙이 드러난 부분이 있으며 그 일부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에 인접하여 있기는 하나, 그 형상이 현황도로에 해당한다

기보다는 행락객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 ③ 제1심 법원의 2018. 5. 23.자 검증조서 중 마치 이 사건 현황도로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에 접해 있는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도면상의 정확한 확인 없이 현황 파악을 위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가 도로에 인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공유수면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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