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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211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이유에 제3항 ‘당심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2쪽 제15행 중 “다항”을 “라항”으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제13쪽 제1행 중 “손해액은 공제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를 “손해액을 공제 또는 감액하거나, 위 손해액을 자동채권액으로 하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대금을 수동채권액으로 하여 상계한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의 부분(살피건대 ~ 증거가 없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나) 따라서 ~ 이유 없다.

을 삭제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20 내지 제21호증의 5, 제23 내지 제57호증의 130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1) 내지 8 기재 사실 또는 판단이 인정되므로,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2호증, 제5 내지 제7호증,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삽입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제2조 제6항 , 보조참가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정비구역지정 설계도서 작성, 감정평가, 측량 및 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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