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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032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92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화성시 C 대 926㎡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 지상 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 지상 변소를 각 소유하면서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택 및 변소의 철거 및 그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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