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상천 리에 있는 소라마을 안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