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33』 피고인은 2018. 9. 24. 강릉발 서울행 KTX B 열차가 둔내역을 출발한 이후 4호차와 5호차 사이 객실 밖 통로에서,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C(여, 28세)이 승차권 확인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평창역에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승차권을 오손처리하고 다시 발부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 같은 년 폭행을 하려고 해도 감방 갈까봐 못 때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이름이 뭐냐”고 말하며 명찰을 본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814』 피고인은 2018. 8. 13. 10:50경 순천시 D ‘E’(하행) 휴게소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비치해 둔 피고인의 상품을 휴게소 청소원인 피해자 F(여, 57세)이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게소 이용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갖고 간 것을 봤느냐!”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