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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20499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17. 4. 14. 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613,67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선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위 등 1) 원고는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금융기관이다. 원고는 대선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선조선’이라 한다

)에 대출을 실시하였으나, 대선조선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와 대선조선의 채권자들인 금융기관들은 2010년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결성하여 대선조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대선조선에 대한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2014. 4. 11. 대선조선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 52억 원 상당을 출자전환하여 대선조선의 발행주식 중 1,040,000주(67.27%)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대선조선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3) 원고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피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2017. 4. 11.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414,086,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2017. 4.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무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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