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4. 4.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피고가 운영하던 D 문현점 사업장의 비품일체(두부상자, 배달오토바이 1대, 냉장실)와 운영권을 양도하며,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 사업장 비품 및 운영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6,712원, 합계 35,076,712원을 지급하였고, D 운영권 양도를 위하여 2014. 4. 30.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 위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5. 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의 비품과 운영권 양도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므로 위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고 위 집행문에 기하여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