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4. 08:50경 원고 소유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주시 보문로 182-27 소재 도로에서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급성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 출혈성 폐좌상(기흉),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제4, 5번 요추 횡돌기 골절(좌측), 좌측 치골 상지 골절, 외상성 수두증 및 경막하수종’을 진단받고,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경리업무와 소외 회사의 사회적 기업 지정 관련 관공서 서류 제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맡은 업무의 특성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 및 소모품 비용은 지급받는 내용으로 회사와 차량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소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업무 수행 및 출퇴근을 위해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