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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0774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에게 각 25,5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기각 위 판결 확정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차례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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