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소재 마포갈매기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 만승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