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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8 2013고단106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9. 04: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위 E(36세)의 턱을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9세, 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업소 앞 수족관에 있던 뜰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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