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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5 2015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3:51경 익산시 인화동2가에 있는 화성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용수석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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