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5 2015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3:51경 익산시 인화동2가에 있는 화성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용수석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