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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구합25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17. 울산 북구 B 전 1,856㎡, C 임야 866㎡(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D 임야 6,358㎡, E 임야 1,785㎡, F 전 305㎡(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G 주식회사의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41억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는데, G 주식회사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인선이엔티 주식회사는 2009. 7. 10.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7. 13. 울산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2. 16. 최초 경매기일이 진행되었으며, 2011. 1. 25. 이 사건 제1토지가 213,000,000원에, 2011. 2. 8. 이 사건 제2토지가 1,244,000,000원에 각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752,080원, 같은 달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638,8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보증인이 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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