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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5:55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장보 빌리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CU 편의점 방어 원룸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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