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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10. 2. 15:17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재송 드림 점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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