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ES30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1 번가 노랑 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