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287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130,1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 5.부터,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130,1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 5.부터, 피고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