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19노432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은 반면, F, G, H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E의 진술에다 대구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보고서, 피고인들의 동종전과를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2. 판단” 부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인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였다.
원심의 판단과 그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발견되지 않는다(E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반드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