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11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와 목격자 G의 각 진술, E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E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I의 각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