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53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내용,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