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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7 2016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룸살롱 ‘D’의 영업사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로 이직할 당시 F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 회장으로부터 채권, 채무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았다, F에게 갚을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처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800만 원, 2013. 5. 16.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부올림픽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벡스코 화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유체동산 압류집행 관련 서류), 수사보고(참고인 H가 제출한 합의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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