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1. 19. 군에 입대하여 1966. 6. 17.부터 1967. 6.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귀국 후 1967. 7.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9. 4. 22.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9. 6. 11. 악성종양(췌장암)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9. 5. 31. 중앙보훈병원에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 선행사인 ‘말기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환자이고, 원고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해당하는 척추이분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생존 시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고 사망하였을 뿐 고엽제후유증을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당뇨병 환자였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해당하는 척추이분증 환자임에도, 원고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고엽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