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의 ‘기존 사원’의 의미
[2] 처음부터 납골당 설치를 예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다만, 행정적으로 사찰 용도로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비로소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에 정한 ‘기존 사원’의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원고, 상고인
구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준)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별표 3] 제2항 다목 (2)의 (가) 단서 소정의 ‘기존 사원’이라 함은 납골당의 설치 이전에 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및 신도를 구비하여 온 종교적 교당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2002년 봄부터 이 사건 부지 상의 컨테이너 박스에 부처님을 모시고 종교활동을 하여 오다가 2002. 12. 27.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등록을 하고 주지임명을 받은 사실, 소외인은 그 후 이 사건 부지 등을 매수한 후 2004. 11. 6. 피고로부터 위 토지 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축을 마치고 2005. 3. 30.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소외인은 위 건물 준공 후 곧바로 건물 안에 납골 안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하기 시작하는 한편, 2006. 4. 14. 문화 및 집회시설(사찰)을 묘지시설인 납골당으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사건 납골당 설치신고)을 한 사실, 위 사찰 경내에는 납골당인 이 사건 건물과 요사채 및 대웅전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2층 건물 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성립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비슷한 때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처음부터 납골당 설치를 예정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다만, 행정적으로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 사찰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비로소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위 법률 및 시행령 소정의 ‘기존 사원’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위 법령에서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중 기존 사원의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 5m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45번 국도로부터 원고 사찰 앞을 지나는 포장된 소로를 1.2㎞정도 경유하거나 이와 반대편에서 45번 국도에 연결된 비포장 소로를 2㎞정도 경유한 다음 원고 사원 앞을 지나는 포장된 소로를 수백 미터 가량 경유하여야 하는데, 원고 사원 앞을 지나는 포장된 소로나 이에 연결된 비포장 소로는 모두 그 폭이 약 4m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당은 폭 5m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