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2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7.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7.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