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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4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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