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4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